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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0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현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행거리가 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가로등의 받침돌이 파손된 것에 그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위 파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험사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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