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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4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그 취지가 명확하도록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하기로 하여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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