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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6. 29.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피의자 물적 피해 교통사고 혐의 미입건, 가해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피의자 A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그 운행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최종 동종 전과인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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