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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네거리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차량정지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해 잠들어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였던 사정,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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