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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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