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을 선고 받고, 2008.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7. 12. 7. 12:40 경 인천 강화군 C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회색 패딩 점퍼 1개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및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17:22 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376 전주 남 초등학교 유치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농협카드 3 장,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13:55 경 전주시 완산구 빙고 리 2길 11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G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물함에서 피해자 H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