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9.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3:3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현금 96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9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등, E 내부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과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또는 절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중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도 2회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의 기존 절도 범행 대부분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일자 드라이버로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