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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3. 10:49경 군포시 C에 있는 ‘D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베가 A90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06:00경 군포시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가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3. 4. 07:46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4,000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을 주문하고 취식한 다음, 피고인이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H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순번 6)

1. 현장 CCTV 사진(M, G사우나)(순번 4), 매출전표 사진(순번 9), 범행현장 CCTV 사진(D도서관 등)(순번 12)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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