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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1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11:00 경 군포시 군포로 531에 있는 군포 1 동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지갑을 꺼내

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현금 64,000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0. 12:38 경 군포시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3:16 경 군포시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업소 ‘E’ 결제 내역 첨부 및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진술 청취 등)

1. G 편의점 도난 카드 결제 영수증

1. 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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