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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14 2013고단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25. 오전경 전남 영암군 E사우나 3층 여탕에서, 피해자 D이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용품 바구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104번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원, 14K 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18K 링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25. 오전경 위 E사우나 여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번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자기앞수표 50만원권 1장과 현금 20만원 합계 7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5. 오전경 전남 고흥군 G사우나 2층 여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2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5. 오전경 위 G사우나 여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해자 D, C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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