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380』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16. 07:35경 서울 동작구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현금 5,000원, 미화 31달러,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이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17. 21:5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김밥과 라면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전표에 전자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3381』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6. 01:52경부터 2011. 10. 28. 14:40경까지 서울 동작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57,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체크카드 매출전표의 기재
1. CC-TV 발췌 사진의 영상 『2013고정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