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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3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시가 2,460,000원 상당의 TV 1대 등 유체 동산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12. 18. 10:4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은 광주지방법원 2014본 6336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유체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 표시를 각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물품 중 TV 1대, 김치 냉장고 1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고, 나머지 9개의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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