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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9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소속 집행관 B는 2012. 8. 17. 경기 안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세일 전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 1048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LED 램프 등 시가 73,191,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의 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압류 물품들을 일부는 다른 곳으로 임의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전화조사, 피의자 사진 자료 제출 및 추가 제출, 압류 물건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 물을 이동시킨 경우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소정의 "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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