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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4027
상습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 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들이 보험금 편취의 범의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 E이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E의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② E이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시점은, E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뇌출혈 및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여동생이 뇌종양 진단을 받는 등의 일이 있었던 무렵이었다.

③ 문제가 된 입원 기간에, 피고인 A는 세 차례, A는 한 차례 수술 치료를 받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입원 기간에 입원 치료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이 아닐 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질병에 대한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④ 피고인들의 입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근거 자료가 되는 K의 분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검토 의견은 피고인들을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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