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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8가단5236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035,182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6.부터 2019.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6. 5. 4. 및 2006. 11. 10. 피고 B와, 피고 B가 각종 질병으로 입원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 및 E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6. 11. 9. 피고 C와, 피고 C가 각종 질병으로 입원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728 되어 2017. 9. 15.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 B는 1997. 9. 12.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피고 C는 1998. 6. 12.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4개 내지 15개 보험회사와 23개 내지 2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들은 2008. 2. 1.부터 2012. 9. 17.까지 사이의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그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입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B는 2008. 3. 12.부터 2012. 11. 5.까지 합계 19,230,18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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