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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노18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장기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의료 자문 결과지 (F),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등이 있으나, 이 자료들은 피고인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함이 없이, 심지어 피고인을 실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 조차도 거친 바 없이,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 의사가 입원 하라고 하여 입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중요한 데, 피고인을 진료하거나 입원시킨 의사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실제 우측 발목 혈관 종, 자궁 경부 암, 골반 염 등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절제 및 생검, 복강 경하 전 자궁 적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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