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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7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고의로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분석 결과 등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 A은 1995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1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보험료 합계액이 1,943,250원이다), 피고인 A의 재산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할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6. 9. 20. 경부터 2011. 4. 경까지 2,000만 원 내지는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고, 2011. 4. 15. 경 119,597,443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보험들이 상대적으로 입원 보험금이 높은 상품들이어서 피고인 A이 통상의 경우처럼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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