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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의료기관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그 판시 이유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 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가)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결과에 의하면, 피고 인의 입원 내역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이 다수 확인되는 바, 피고인은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 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통상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당시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후 2010. 9. 14., 2010. 10. 21. 추가로 2건의 동종 보험에 가입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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