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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3172 (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과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D에게서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하였다.

이에 D는 위와 같이 계좌를 정지시킬 도박사이트를 선택하고 그 이용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한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2.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개 계좌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 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 신고를 하면서 거래 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 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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