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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317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기초사실과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F에게서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하였다.

이에 F는 위와 같이 계좌를 정지시킬 도박사이트를 선택하고 그 이용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한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23.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G에게 ‘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개 계좌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 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 신고를 하면서 거래 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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