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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3: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장한 평 역을 향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자 “ 누구 친구 아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 커피 마시자, 나를 무시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서 밀착하여 걸어가면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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