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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29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건배를 제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려 더듬고,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더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장소, 추 행행위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 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 기습 추행’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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