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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64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과 연구실로 이동 중 어깨동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 피고인이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질 때 단순히 닿은 것이 아니라 몇 초 정도 그 상태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과에서 1등을 해요’ 라는 말을 듣자 ‘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듯 잡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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