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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6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2:5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의 의자에 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가슴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목격한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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