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H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기에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엉덩이를 만졌음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 G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쪽에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져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입 사이에 올려 혓바닥을 내밀며 나를 쳐다보았다.
우연히 스치거나 닿는 느낌은 아니었고, 손이 엉덩이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 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원 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