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 C, D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H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요추부 수술을 받은 후 허리 및 무릎 통증, 좌하지의 저린 느낌, 좌측 발목 배측굴곡 기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1차 수술의 시행 1) 원고 A은 2014. 9. 1.경 약 3일 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뒷목 통증, 좌측 상완 외측 연관통, 좌측 견갑골의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4. 9. 2. 경추 MRI 검사를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2014. 9. 16. 퇴원하였다. 2) 원고 A은 2016. 2. 18. 자다가 갑자기 시작된 양측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요추부 병변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2016. 2. 19.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로 추적관찰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4. 9. 2.자 경추 MRI 검사에서 확인된 제4-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 간의 추간판팽윤증, 척추체간 간격 협소 등의 소견을 토대로 퇴행성 요추질환으로 진단한 다음, 약물처방과 함께 요통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도록 설명하였다.
3 원고 A은 2016. 10. 9.경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9:3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요통, 좌측 엉치의 연관통 및 좌측 허벅지, 무릎 아래 앞쪽 방향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는데, 좌측 하지의 촉각 및 통증이 80% 정도로 확인되었고, 2016. 10. 10. 시행한 요추 MRI 검사 결과에서는 천추의 요추화, 제1번 요추의 압박골절, 제2-3번, 제3-4번, 제4-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 간의 미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