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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1080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99,772,989원 및 그 중 724,299,444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9.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2. 10. 22. 피고 병원에서 척추 후만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신경감압 및 변형(기형)고정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및 D은 원고 A 및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진단 및 1차 수술 1) 원고 A은 2 ~ 3세 무렵 낙상으로 인하여 척추부위를 다친 적이 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10년 전부터는 요통이, 약 4 ~ 5년 전부터는 엉덩이 통증과 오른쪽 다리에 방사통 및 위축 증상이 계속되었다. 원고 A은 2012. 10. 11. 위 증상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다. MRI, X-ray 등의 정밀검사 결과 흉요추부 후만변형과 제10-11-12흉추-제1요추간 유합상태가 확인되었고, 2012. 10. 19. 실시한 근전도-신경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결과 우측 제5 요추, 제1 천추의 신경근 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2) 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병명을 선천성 척추 후만증,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진단하였다.

3) 피고 병원 의사 G은 2012. 10. 22. 13:40경 원고 A을 전신마취한 후 같은 날 14:45경부터 2012. 10. 23. 01:20경까지 원고 A이 엎드린 자세에서 등부위를 절개하여 척수 신경의 감압을 위하여 제11-12흉추-제1요추간 후궁절제술을, 척추의 후만변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제12 흉추의 척추경 제거 절골술을, 수술 부위의 고정 및 골유합을 얻기 위하여 제7흉추-제4요추간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및 유합술을 각 시행하였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 다. 원고 A의 하반신 마비 증상 발현 및 2차 수술 1) 1차 수술 직후인 2012. 10. 23. 02:00경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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