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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7247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거래 내역서 거짓 작성에 의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경 피고인 C에게서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려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C이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 C의 위 각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2014. 8. 12.부터 2015. 5. 7.까지 사이에 피고인 C 과의 공동 정범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 가) 피고인 A은 2014. 7. 16.부터 2014. 8. 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매입장과 매출장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그 중량 차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각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 과의 공동 정범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또한 피고인 C은 2014. 3. 15.부터 2014. 4. 1.까지 사이에 어깨 부상으로 퇴사하여 2014. 3. 20.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의 각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 ( 가) 피고인 A은 2014. 7. 16.부터 주식회사 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매입장과 매출장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그 중량 차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2014. 7. 16.부터 2014. 8. 9.까지의 각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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