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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6고단2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1. 31. 경 순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주방 '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소주방의 2014. 5. 9.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E) 의 ' 삼백만원 '으로 기재된 보증 금란을 ' 천삼백만원 '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31. 위 소주방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소주방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E', ' 순천시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날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위 소주방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31.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일수와 달 돈으로 지불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1 항의 임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당일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은 1,3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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