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0. 14. C의 치과 기록지 (DENTAL RECORD)를 D 치과의원에서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치과기록 지의 치료 일자 6/18 을 “9 /18” 로, 7/20 을 “10 /4” 로, 7/20 을 “10 /20” 로 각 고쳐서 위 치과 기록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6. 공소장에는 ‘2016. 10.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번) 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6. 10. 1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치과기록 지를 그 정을 모르는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29)
1. 보험금 청구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DENTAL RECORD( 증거 목록 순번 12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제 234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 위조죄 등 및 공문서 변조 죄 등)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