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 을 소개 받고 위 C에게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였는데, 위 C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위에 복사한 종이를 잘라 덧붙이는 방법으로 대표자 ‘G’ 을 ‘A’ 로, 법인 명 ‘ ㈜F ’를 ‘ ㈜E ’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 인 서초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사업자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C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충남 천안시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을 하던

H을 알게 된 후, 위 H의 소개로 ‘ 천안시 동 남구 I 외 15 필지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H은 실무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이 천안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20억 원 정도가 우선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하자, 사실은 지인 J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H에게 20억 원의 투자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J 가 유진 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거래 잔고 내역 서의 유가증권 총평가 액란에 ‘1,985,455,435’ 로 기재된 종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