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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5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경 C 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건물을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6년 간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2014. 8. 28. 경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8. 28.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2014. 3. 11. 경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란에 ‘ 무효 임’ 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경 위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법률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2. 13. 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양천구 G 연립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건물을 C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 하나 6년 재계약 단서는 무효’ 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 성 명란에 C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J의 진술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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