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범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4년 확정되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약 9708), 그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도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방위 사업 청과 2011. 6. 8. ‘ 정모류( 군용 모자) ’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에도 시험성적 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 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에도 검찰이 사기죄로는 기소하지 않고 위와 같이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로만 약식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죄행사의 점과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기의 점에도 미치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2011년 경에 범한 사기죄에도 미치며, 나 아가 2011년 경 범한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결국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