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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정1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22.경 해고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7.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정읍시청에 C아파트 관리방법신고를 할 마음을 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신고구란, 단지현황란, 입주자대표회의란, 관리규약란의 내용을 기재한 후 공동주택 관리방법란에 ‘위탁관리’로 기재하고, 변경내용란에 변경 전 ‘자치관리’ 변경 후 ‘위탁관리’라고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입주자대표회의 사각직인을 찍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관리방법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관리방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C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실 직원으로 임의 고용한 E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를 할 마음을 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E’이라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입주자대표회의 사각직인을 찍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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