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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193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3.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던 사람으로, 2012. 7. 1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위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안내문 등을 손괴,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단지현황란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C, 150세대’, 입주자대표회의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감사 E, 동별 대표자 4명’, 변경내용란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12년 5월 22일’, 신고인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 등을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부터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D 등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및 2012. 5.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3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2. 9. 3.자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민원회신(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미리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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