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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2 2012고정82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제주시 C아파트 448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30.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2010. 11. 22. 관할 감독관청인 제주시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접수받은 제주시장은 동별 대표자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 조치에 응하지 않아 주택법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동별 대표자 선출관련 시정요청, 시정요청(2차)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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