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정읍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이 성공보수금을 준다고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위임계약서 특약사항에 일부 승소할 경우 승소한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8.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동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차433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400만 원, 성공보수금은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이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에 실제 무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