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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6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덕구청 건축팀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칭란에 “C입주자대표회의”, 임기란에 “2012. 3. 1 - 2014. 2월말”, 회장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주소란에 “C아파트 209-404”,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날인 후 대표회장 직인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31.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448 지위보전등가처분 결정에 의해 피해자 E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E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대표회장은 E이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표회장 변경을 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이를 모르는 대전 대덕구청 건축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2012. 11. 20.자 회의진행 방해) 피고인은 C 아파트 209동 동대표로 있다가 2012. 10. 16. 같은 동 주민들의 불신임 결의와 위 C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 결의에 의하여 동대표직에서 제명된 자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제명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11. 20. 20:10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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