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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97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직인을 찍어 파일철을 해 관리사무실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관리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한글 파일을 열어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을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로 수정한 뒤 출력하여 위 파일철에 보관 중인 수정 전 해당 부분과 맞바꿔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한글 파일을 열어, 위와 같이 수정한 부분에 재차 ‘제38조 【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위원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다시 수정한 뒤 출력하여 종전 해당 부분과 맞바꿔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아파트 7동대표인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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