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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모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 행위를 한 상태에 아님에도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4. 14:00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헬스장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2012. 6. 14. 새벽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차에 앉아 위 F헬스장 주차장에 침을 뱉을 때 피고인이 마침 지나가다 이를 목격하고 “침을 뱉지 마라”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그날 14:00경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그곳에 온 피고인의 모친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욕을 자신에게 한 욕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왜 때리냐며 더 때리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고, 그 과정에서 괘종시계가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파손된 사실, ④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제압한 후 자신의 이마를 여러 번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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