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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2고정142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3세)은 2012. 6. 14. 14:00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헬스장에서, 피고인은 그날 새벽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차에 앉아 위 F헬스장 주차장에 침을 뱉을 때 피해자가 마침 지나가다 이를 목격하고 “침을 뱉지 마라”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그날 14:00경 피해자를 찾아가 “니 내 알제, 내가 침을 바닥에 뱉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인데”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서로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우측 전박부 및 수지부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37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증인 A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A, B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2. 6. 13. 저녁부터 2012. 6. 14.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피고인 B은 2012. 6. 14. 새벽에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헬스장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차 밖으로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침을 뱉지 마라”고 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F헬스장으로 피고인 B을 찾아가 위 헬스장의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B의 어머니에게 헬스장 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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