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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노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아로니아 묘목을 공급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 G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동 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단서는 발급시기, 내용, 기왕증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야기된 상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현장에 있던

F과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왼손잡이 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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