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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265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헬스 트레이너로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7. 3. 21:30 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115 동 앞 흡연구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도중 나와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따라 나와 “105 동, 113동 동대표가 해임된 결과지를 보여 달라.” 고 요구하자 “ 너는 선관위원도 아니 자나, 꺼져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생생하며 당시 ‘ 피해자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서 닦아 주었는데, 끈적 한 느낌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게 침이겠구나

생각하였다.

’, ‘ 처음에 언뜻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닦아 버렸는데 침이 확실하다고

손으로 느꼈다.

’ 는 증인 I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고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G, H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증인 G의 경우 ‘ 피고인이 평소에 말을 하면 침을 많이 튀기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에 J이 옆에 있었고 동영상도 다 찍었다.

욕하는 것도 다 들었다.

’ 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오히려 J은 ‘ 동 영상을 거의 처음부터 다 찍었는데 피고인이 침을 뱉거나 욕한 사실은 없다’ 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나 모습에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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