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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합2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3:35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4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방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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