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 항거 불능 ‘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 항거 불능‘ 을 ’ 심신 상실‘ 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메시지, 수사보고( 센터 내방 경위),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범죄 전력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