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고합13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같은 연예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B( 여, C 생)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지하철이 끊기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 운행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한 후 2017. 6. 9. 04:00 경 서울 관악구 D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 위에 잠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고 멈췄다가 재차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E 대화 내역, CCTV 영상 캡 쳐 자료, CCTV 영상 CD, 피해자 제출자료 (E 대화 내역), 사진 및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