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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69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마사지 업소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9:3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 위 업소 룸 침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을 상대로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면서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를 마사지를 하던 중 “ 일회용 팬티가 작아서 쪼이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하는 동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형법상 유사 강간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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