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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68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3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 2013. 5.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원고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225만 원, ② 미납 관리비 45만 원, ③ 피고가 임의로 훼손한 배관 복구비용 45만 원,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하였으므로 그 복구비용 10만 원 합계 3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분 차임을 지급하여 미지급차임은 2014. 10. 1.부터 2015. 4. 30.까지 175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서 175만 원을 공제한 325만 원 및 배관공사비용 44만 원 합계 369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⑵ 판단 ㈎ 피고가 2014. 8.까지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4. 9.분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연체차임은 2014. 9.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인 2015. 4. 30.까지 월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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