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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차임은 월 25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 2011. 12. 7. 계약 당시 50만 원, 2012. 2. 1. 100만 원, 2012. 9. 17. 2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11.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지 의사 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액 8,250,000원(= 2011. 12. 7.부터 2015. 3. 6.까지 40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000만 원 - 이미 지급받은 차임액 합계 175만 원 및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2015. 3.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가계약만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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