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가 C에게 65만 원에서 2018.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아산시 E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차임을 연체하자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987호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4.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까지 존속함을 확인하고, 월 차임은 15만 원으로 한다.
다만,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부터는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6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150만 원을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에 30만 원씩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3. 피고는 2017. 12. 31.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 라.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1.까지의 차임 합계 325만 원’이 미납되었다면서 2018. 3. 23. C 앞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서 325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한 후 2018. 4. 3. 집행관을 통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C의 처인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이 불능처리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